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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징역형 확정

위원장 2년·부위원장 등 2명 5년

  • 웹출고시간2025.03.13 17:12:47
  • 최종수정2025.03.13 17:12:47
[충북일보] 속보=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금품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024년 10월 22일자 3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위원장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씨, 고문 박모씨에게도 각각 2심과 같은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지난 2021년 9월 구속기소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 판단하면서 형량이 12년에서 2~5년으로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는 소수의 사람으로 이뤄진 데다 실제 영향도 크지 않아 범죄단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체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으려고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지령받은 후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손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를 공작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하는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있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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