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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병원성 AI 방역대 전면 해제…첫 발생 후 124일 만

  • 웹출고시간2025.03.12 16:04:27
  • 최종수정2025.03.12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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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첫 AI가 발생한 이후 124일 만에 12일 전면 해제된 가운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의 한 축산단지 입구에 AI예방 현수막이 걸려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전면 해제됐다.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금왕읍에서 올겨울 들어 첫 AI가 발생한 이후 124일 만이다.

충북도는 12일 오전 0시를 기해 도내 전 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풀었다고 밝혔다.

진천군 덕산읍(1월 24일)과 초평면(2월 4일)의 AI 발생 농가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가 106곳을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 충북에서는 음성과 진천에서 3건씩 총 6건의 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3건, 산란중추 1건, 육용오리 2건이다.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는 마지막 발생 농가의 소독 조치 완료 후 28일이 경과하고,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다만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11건과 공고 8건은 오는 14일까지 유지한다. 철새 북상 등으로 추가 발생 위험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도내 철새도래지 9곳에 대한 집중 소독 주간을 지속 운영한다.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가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 300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차단 방역을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겨울 AI로 인해 가금류를 살처분한 17개 농가(134만 마리)에 대해 다음 달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휴지기 참여 농가의 신속한 재입식도 지원할 방침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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