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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금 4억9천여만원 횡령한 청주시 공무원 파면 요청

  • 웹출고시간2025.03.11 17:10:36
  • 최종수정2025.03.11 17:10:35
[충북일보] 감사원이 청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6년여간 기부금이나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보조금 등 4억 9천716만원을 횡령했다.

또 향우회 회비도 2천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부금의 경우 공문서를 위조하고 청주시장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청주시청 명의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에 지급된 단체 기부금 1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3개 공적 단체의 계좌 출금전표에 거래인감을 임의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800만원을 횡령했다.

게다가 정당한 채권자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청주시청 명의 계좌에 사업비가 지급되도록 사실과 다른 지출품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계 2억5천401만원을 가로챘다.

여기에 A씨는 학생근로활동 사업과 우호도시 교류 협력 사업,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을 담당하면서 해당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지출품의 등을 허위로 꾸몄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사업과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 사업, '이북도민연합회 망향제'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접수와 교부 결정 등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보조금 정산을 대신해달라는 유족회의 부탁을 받고 계좌(통장)와 거래인감을 전달받아 이 보조금을 무단으로 출금·횡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감사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점검 결과를 통해 "청주시장은 세출예산 등 공금 계 4억9천716만원을 횡령한 A씨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파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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