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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野, 검찰총장 각각 고발

尹대통령 석방 후폭풍…법원 결정 해석 제각각

  • 웹출고시간2025.03.10 17:43:00
  • 최종수정2025.03.10 17:43:00
[충북일보] 여야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들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견장에는 주진우·한기호·임종득·장동혁·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며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이라며 "심 총장은 이를(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항고 주장) 묵살한 채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의 사안이면 심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면 야 5당이 함께 신속하게 (탄핵)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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