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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3.06 13:38:30
  • 최종수정2025.03.06 13:38:30
[충북일보] 보은군은 원거리 중·고등학생에게 등·하교 편의 제공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통학교통비(버스·택시비)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에서 2km 이상 떨어진 집에서 통학하는 군내 중·고등학생이다. 기숙사생과 무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은 대상에 들지 않는다.

통학버스비는 청소년의 시내버스 기본요금(편도 1천350원, 왕복 2천700원)을 적용, 출석 일수와 비례해 분기별 학생 계좌로 입금한다.

통학택시비는 학교 야간자율학습 뒤 농어촌버스를 탈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하교 전 배차한 택시를 이용할 때 자부담금(1천200원)을 내면 나머지 택시비를 군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학생들은 오는 12일까지 소속 학교나 군청 평생 학습팀(043-540-3853)에 신청하면 된다.

이옥순 군 주민행복과장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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