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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 불법행위 하루 세 번만 신고할 수 있다

  • 웹출고시간2025.03.05 15:51:39
  • 최종수정2025.03.05 15:51:39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기차 주차장의 주차위반, 충전방해, 장기주차 등의 주민신고에 대해 1일 3건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고 5일 밝혔다.

보복성 신고나 악의적 신고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고, 이는 행정적 마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주차장 관련 불법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 4천334건, 2023년 5천803건, 2024년 7천82건으로 2년 간 64%나 증가했다.

또 주민신고 자체가 이웃 간 분쟁 거리가 되고, 주차난으로 인한 분쟁이나 신고요건 불명확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안전신문고 최초 촬영 24시간 이내로 신고기한을 명확하게 하고, 1일 동일인 신고 건수를 3건으로 한정한다.

또한 동일 일자·장소·행위의 반복신고도 불가하며, 보복성이나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예고는 오는 24일까지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충전시설) 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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