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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효율적 노무업무 지원

이달부터 2년간 고문 노무사 2명 위촉 운영

  • 웹출고시간2025.03.05 16:00:24
  • 최종수정2025.03.05 16:00:2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변화하는 근로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효율적인 노무 업무 지원을 위해 고문 노무사 2명을 위촉해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위촉된 고문 노무사의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2월 말까지 2년이다.

고문 노무사는 도교육감 및 소속 기관(학교)이 당사자가 되는 노무관리·노동관계 민원과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 노무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고문 노무사 위촉을 통해 현장의 노무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교육공동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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