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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고향 부모님 세금 자식이 대신 내드립니다

  • 웹출고시간2007.01.31 14:36: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객지에서 부모님의 세금을 대납할 수 있는 ‘고향 부모님 세금 내통장에서 대신 납부하기’운동을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고향에 부모를 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모처럼 효도할 수 있는 기쁨을 주고 있다.
군이 운영하고 있는 ‘고향 부모님 세금, 내 통장으로 납부하기’ 상품은 고향에 계신 부모의 세금을 자식들의 통장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어 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효도도 할 수 있어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사정상 부모를 직접 모시지 못하는 자식들에게는 행복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체납세 일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향 부모님 세금, 내 통장으로 납부하기’상품의 해당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전 세목이 해당되며, 지방세 지로납부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화로 진천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043-539-3271)이나 읍.면 재무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이 운동 홍보를 위해 최근 출향인사 4천800여명에게 군수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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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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