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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이동식난로 사용자제' 당부

다중이용업소·공연장 화재예방

  • 웹출고시간2025.02.17 13:30:05
  • 최종수정2025.02.17 13:30:04
[충북일보] 증평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공연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이동식난로 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이동식난로는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넘어질 경우 전원차단 기능이 없는데다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 중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재의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중이용업소나 공연장 안에서 이동식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 고정하거나 쓰러질 때 즉시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동식난로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난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유금지 △난로 주위에 인화성 물질 두지 않기 △장시간 사용하지 말고 1~2시간에 10분 정도 꺼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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