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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군수 벌금 150만원

대법서 형 확정땐 청운군수직 상실

  • 웹출고시간2009.06.25 20:54: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선거구민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속보=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사진)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5월22일자 3면>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5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진행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 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투어'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관광이었다기보다는 청주시와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여론형성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공된 금품 등의 세부내용과 수준이 특별한 정도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된다"면서 "그러나 위법성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버스투어를 진행한 점 등으로 미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06년 8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버스투어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법 준수의지가 약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뒤 김 군수는 기자들에게 "'버스투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알았다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항소여부는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6월을 구형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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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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