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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11 17:28: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선거구민들에게 일명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의 항소가 11일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군수와 군이 적극 추진해온 청주.청원통합 반대시책이 흔들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밖 결과"…청원군 ‘당황’

항소기각 소식을 접한 군청 직원들은 대부분 여느때처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청내 곳곳에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간부는 "통합반대여론을 조성키 위해 실시한 버스투어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내심 당선무효형을 면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통합반대가 선거법위반?" 볼멘소리

군청 직원들 사이에선 "지난해 9월 이후 두 차례 실시된 버스투어의 경우 김 군수의 최종결재로 이뤄진 사안이긴 하지만, 과연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옳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버스투어의 목적이 청주.청원통합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청원군이 자체 시승격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투어일정에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참가한 점, 123명 참가자 가운데 적지 않은 주민이 투어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버스투어 둘째날 일정은 관광성 외유에 그쳐 자원봉사와 무관한 점 등을 근거로 '버스투어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김 군수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통합반대기조, 변함없다"

공판이 끝난 이후 김 군수는 언론과의 공식접촉을 갖지 않고 있다. 다만, 간부직원들은 "내주 월요일쯤 간부회의를 가진 이후 재판결과에 대한 사항과 청주.청원통합문제를 비롯한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급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종윤 부군수는 "당장 군수직위가 상실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설령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군이 정한 통합저지노력, 세종시편입저지노력은 흔들림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견상 청원군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다. 하지만 군수와 공무원조직, 의회, 사회단체 등이 견인하던 통합저지활동의 동력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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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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