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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광희 의원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

이광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강력 추진
李,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계기 될 것"

  • 웹출고시간2025.02.10 17:40:28
  • 최종수정2025.02.10 17:40:2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10일 이재명 당 대표가 국회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입을 공식 제안한 것에 대해 "국회의 개혁과 정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1호 공약으로 발표한데 이어 당선 이후 지난달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이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매우 뜻깊고 환영할 만한 제안"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표님의 구상과 내가 발의한 법안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의 적용을 받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직이 박탈된다.

다만, 임기 시작 6개월 이내와 종료 1년 이내에는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국회의 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미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회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소환제 도입은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견제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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