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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대기업 출하량 규제 단순화
소상공인 납품 OEM은 무제한 허용

  • 웹출고시간2025.01.19 15:16:03
  • 최종수정2025.01.19 18:35:39
[충북일보]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됐다.

장류 제조업이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높은 소상공인 비중과 심화되는 영세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되었다.

이번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030년 1월 31일까지 5년이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경우 규제범위는 기존 지정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용량(8ℓ·㎏이상) 제품으로 한정했다.

이는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해외 시장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는 단순화됐다.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하고 있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OEM생산(주문자상표부착생산)은 130% 이내로 제한해왔다. 이에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이 어렵고 기업 자율성의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간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품의 출하허용량의 총량 범위 내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2025~2030년) 총합은 기존 허용량 대비 10% 감소할 예정이다.

예외규정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국장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어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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