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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5년 달라지는 제도 시책 알아두세요"

  • 웹출고시간2024.12.29 14:35:39
  • 최종수정2024.12.29 14:35:39
[충북일보] 충북도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도민들에게 안내했다.

도는 29일 '도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 전후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임신검사, 긴급·양육용품, 전문상담, 친자검사 등의 긴급비용과 위기임산부 출산시 아동당 월 100만원 3개월간 긴급보호비를 새롭게 선보인다.

학교밖 청소년이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1인 10만원(연1회)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자립준비 청년에게 주거공간, 심리검사·상담, 의료,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 충북센터를 운영한다.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19~49세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자원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에게 '서울런'과 연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한다.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원, 다태아 출산가정에 월 최대 10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이 출·퇴근에서 근로까지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며,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인식개선·권익옹호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원(2세 이상)에서 월 37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종료 시까지 1:1 맞춤형 관리를 새롭게 지원한다.

목돈 지출로 질병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비후불제 지원대상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연령과 무관하게 지원이 확대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최저임금이 9천860원에서 1만30원으로 인상되며, 생활임금은 1만1천437원에서 1만1천803원으로 확대한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중부권 MICE 산업의 중심이자 충북 대표 랜드마크인 '청주오스코(OSCO)'가 2025년 9월 개관한다.

문화소비 365 이용 분야가 관광·스포츠 관람까지 확대되며 할인율도 20%에서 30%까지 확대하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연 13만 원에서 연 14만 원까지 확대되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월 10만 원에서 월 10만 5천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새롭게 시행되며, 충북학사 지원자격도 고등교육법 인가 대학에서 고등기술학교(국제예술대·백석예술대·정화예술대)까지 확대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댐 주변 지역에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등을 지원하는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며, 재해대비 저수지 수위계측기를 설치·운영한다.

혹서기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를 지원하며,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등을 새롭게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고, 개고기 유통상인에게 전업비용을 지원한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2천㎡ 이하 경작 농업인에서 3천㎡ 이하 경작 농업인까지 참여 가능토록 확대되며, 도시농부에게 최대 2만 5천 원 내에서 자율 지급토록 변경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경영체 등록 및 거주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농지법 등 위반 제외 조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의 자부담이 폐지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원하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암호화하여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무료발급 지원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 전량위탁 및 전량재이용 사업장이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물바로 및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의약 분야에서는 개식용 건강원·음식점의 전업을 위한 간판·메뉴판 등 교체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폐업한 업소에는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마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류 익명 검사를 지원한다.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0~12세 도내 어린이에게 상해 후유장해 보장, 상해진단위로금,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등 특약을 지원한다.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였으나, 5인승 차량 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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