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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2.25 14:47:00
  • 최종수정2024.12.25 14:47:00

윤기성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 주무관

내가 매일 걷고 차로 달리는 도로는 얼마나 안전할까. 도로라고 하면 보통 아스팔트로 포장되고 흰색, 노란색 점선 및 실선으로 표시된 자동차가 통행하는 공간을 떠올리는데, '도로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자도로도 도로에 포함된다.

도로법은 도로의 기능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도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 위의 무단 적치물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도로는 본래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다. 그러나 공사 자재, 대형 적치물을 쌓아두거나, 심지어 개인 용도의 데크를 설치하는 등 불법 사용이 늘어나면서 도로 본래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이런 불법 점용은 단지 불편함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공사 자재를 도로 위에 방치하거나 도로 위에서 허가 없이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돌발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도로를 점용한 개인의 편리함이 결국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허가받고 공사를 하더라도 도로 위에서 작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불법으로 설치된 데크와 같은 구조물은 도로의 경관을 해치고 차량 이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차량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높인다. 더 나아가 긴급 상황에서는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을 방해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개인의 편의와 이득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도로법은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하지만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시민들의 준법 의식과 실천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 도로는 특정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로의 무단 사용은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다니는 도로가 얼마나 안전한지는 결국 우리의 책임에 달려 있다. 주변에서 무단 적치물이나 불법 구조물을 발견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한 시민의 역할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를 사용하는 모든 이들이 규정을 지키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시민의식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도로의 기능과 안전을 위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 법이 있어도 나 자신이 법을 어기고 또 누군가 어긴다면 '깨진 유리창'처럼 우리의 도로는 엉망이 되고 도로 위에 안전은 사라지게 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다니는 도로는 과연 안전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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