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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 주택가 상습 빈집 털이 피의자 구속

두 달여간 네 차례 걸쳐 귀금속 및 현금 등 흠쳐

  • 웹출고시간2024.12.11 11:29:35
  • 최종수정2024.12.11 11:29:35
[충북일보] 제천경찰서가 3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부터 11월 네 차례에 걸쳐 제천시 주택가를 돌며 비어있는 집에 침입한 뒤 귀금속 및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 110여 대를 분석해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또한,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과 6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경찰서 조재연 수사과장은 "장기간 외출 시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순찰 신문고(patrol.police.go.kr)나 인근 지구대, 파출소에 탄력 순찰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절도 예방법"이라며 "빈집 털이 절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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