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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총파업 대응 방안 논의

  • 웹출고시간2024.12.04 17:24:13
  • 최종수정2024.12.04 17:24:13
[충북일보] 교육부는 오는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 등 차질이 우려되자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4일 열린 회의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급식(파업 참여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한 식단 조정 및 대체식 등 제공)△늘봄학교(다른 프로그램 제공 등 당일 늘봄학교 정상 운영) △특수교육(학교별 대책 수립·탄력적인 교육활동(단축수업 등) 지원) 등 분야별 대응 원칙을 정했으며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고 내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준비 중인 여러 개혁 과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소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약 9만4천 명, 충북은 4천여 명의 교육공무직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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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