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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 "학부모 악성민원 명확한 대책 마련하라"

모 초등학교 학부모 폭력 사태 관련 대책 촉구
즉각 교육감 고발조치…전 학교에 교육청 주도 민원처리시스템 도입해야

  • 웹출고시간2024.11.28 18:03:36
  • 최종수정2024.11.28 18:03:36
[충북일보] 전교조 세종지부는 최근 발생한 세종시 모 초등학교의 학부모 폭력 사태와 관련, 즉각 교육감 고발조치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서이초 이후에도 변함 없는 학교의 실태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여전히 학교는 명확한 악성 민원인 대책 없이 교사 홀로 감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3명이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당일 상담을 신청하고 학교에 방문했는데 상담장소를 벗어나 수업 중인 3학년 교실에 난입했다. 이들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한 학생의 책과 주변에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며 위협했고 교실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중앙 현관의자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벌였다. 또 계단에서 마주친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욕설과 '교사 주제에' 등등의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현재 학교는 해당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 신고했고, 학교장 명의로 민형사상 고발을 준비 중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해 시행된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에 의하면 학교에 녹음 등 안전장치가 있는 민원실을 구축해 민원응대하고 관리자를 중심으로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사가 민원을 직접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민원실이 구축되지 않은 학교가 많아 교사들은 다양한 경로로 학부모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그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으나 그 실행여부를 꼼꼼히 챙기지 않고 학교 자율에 맡겨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원처리시스템, 민원실 구축 업무를 교육청 주도로 전 학교에 도입할 것 "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미래교육은 아동학대나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밀학급과 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지원은 제대로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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