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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관실, 신병대 청주부시장 중징계 필요

  • 웹출고시간2024.11.27 17:34:15
  • 최종수정2024.11.27 17:34:15
[충북일보] 충북도 감사관실이 신병대 청주부시장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사처분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던 오송참사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 26일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을 통지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도 감사관실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후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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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