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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능 전후 청소년유해환경 야간 합동점검 진행

시정명령 통보과 과태료 부과 예정

  • 웹출고시간2024.11.27 11:11:55
  • 최종수정2024.11.27 11:11:55
[충북일보] 괴산군은 지난 26일 괴산경찰서, 괴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수능 전후 청소년유해환경 야간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날 점검에서는 괴산읍 내 성인PC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살폈다.

이어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치기로 했다.

군은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병란 가족행복과장은 "지역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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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