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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청주시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일지사장 체험

  • 웹출고시간2024.11.26 17:26:46
  • 최종수정2024.11.26 17: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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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청주시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에 위촉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김현기 청주시의장이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에서 '일일명예지사장'에 위촉돼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공단 운영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일일명예지사장 체험은 청주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상호협력을 통해 공단의 주요 현안 업무를 알리고, 시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주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청주시의회에서도 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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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