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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 지원 외에 본인부담금 90% 지원

  • 웹출고시간2024.11.26 13:14:33
  • 최종수정2024.11.26 13:14:33
[충북일보] 음성군보건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해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소득수준, 출생 순위 등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정부 지원을 받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군은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해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신고한 서비스 이용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일례로 2024년 기준 소득 기준 150% 이하 가정의 첫째아이가 15일간(연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가격은 206만원 정도이며, 정부지원금 123만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대략 83만원 발생한다.

하지만 군이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면 최종적으로 8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다만 소득기준 150% 초과인 대상자가 연장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준형 기간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90% 지원사업은 가까운 보건소,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엄마와 아이가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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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