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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용암1동 통장협,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 웹출고시간2024.11.25 17:06:21
  • 최종수정2024.11.25 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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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용암1동 통장협의회가 25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 용암1동 통장협의회는 25일 지역 주민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기부 방법에 대해 알리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다.

이승형 용암1동 통장협의회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알리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연 2천만원까지 기부 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에는 100% 세액 공제가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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