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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최종 불허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지역주민 환영

  • 웹출고시간2024.11.17 13:49:10
  • 최종수정2024.11.17 1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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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되던 기업체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계획이 6년 만에 백지화됐다.

군에 따르면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 14일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인용해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렸다.

A사에 맞서 반대대책위를 꾸리고 저지투쟁을 벌여왔던 괴산군민들의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이 행정소송에서 A사는 1심에선 승소했으나, 지난 7월 춘천고법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하루 처리용량 86t)을 건립하겠다며 2018년 11월 원주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고 괴산군도 반대 의사를 유지했다.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이 결실을 보게 돼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이 똘똘 뭉쳐 이겨낸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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