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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유죄 확정

  • 웹출고시간2024.11.14 16:36:30
  • 최종수정2024.11.14 16:36:30
[충북일보] 충주에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A씨 등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가해자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8명을 유죄 판결했다. 항소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검찰이 상고했던 B씨는 무죄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A씨 등 피고인 8명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에서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면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지난 7월 이 사건 항소심에서 3명만 유죄로 판단했던 1심을 깨고 B씨를 제외한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선배였던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합의해 성관계를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진 것을 보면 합의한 성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추가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두 명이 합동해 상대를 성폭행했을 때 성립하지만, 위력에 의한 간음은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검찰이 강간 혐의로 기소했던 B씨는 "폭행, 협박 또는 위협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게 1~3심 법원의 일치된 판결이었다.

A씨 등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2020년 충주의 한 숙박시설 등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당시 3학년)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 9명 중 재학생 7명을 분리·전학 조처했다.

이후 피해 여학생 부모가 가해자들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공론화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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