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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 경찰,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불구속 송치

  • 웹출고시간2024.11.12 17:00:16
  • 최종수정2024.11.12 17:00:16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A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총경은 2021년 충남에서 열린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외부 업체로부터 연구용 드론과 장비 등 400만원 상당의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총경은 드론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의 초대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론·장비를 받은 자문단원 8명도 입건했으나 연구 목적으로 한시 대여한 것으로 판단, 모두 불송치 처리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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