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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1 15:05:34
  • 최종수정2024.11.11 15:05:34
[충북일보] 옥천군의 시책 2건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3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 뽑혔다.

행안부는 매 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생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3분기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727건 사례 가운데 36건의 신규사례와 55건의 벤치마킹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군의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1건이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군의 '새벽·야간시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접근성 개선' 사례는 주민 안전 강화 분야에서 우수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군은 자동심장충격기 대부분을 실내에 설치해 야간·새벽 시간에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의 선정 원칙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이 결과 관련 지침이 지난 5월 개정됐다.

이는 자동심장충격기 접근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허가 민원 신청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사례는 다른 지자체 우수사례를 효율적으로 도입해 벤치마킹 사례로 뽑혔다.

황규철 군수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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