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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단독주택서 화재

1명 연기 흡입해 병원 이송

  • 웹출고시간2024.11.06 14:13:01
  • 최종수정2024.11.06 14:13:01
[충북일보] 6일 오전 9시56분께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1층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주인 A(67)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주택(92.8㎡)과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5천7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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