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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28 17:28:42
  • 최종수정2024.10.28 17:28:42
[충북일보] 전처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외국인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집트 국적의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 26일 오전 6시53분께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했고, B씨의 동생은 곧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는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A씨는 내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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