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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서 말다툼하다 지인 폭행해 숨지게한 50대 징역형

  • 웹출고시간2024.10.28 17:27:55
  • 최종수정2024.10.28 17:27:55
[충북일보] 진천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도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이 둘은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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