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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 1년 새 30% 증가

111명→144명…중앙부처는 교육부, 지자체는 경기 '최다'
충북, 2022년 2명, 2023년 3명 징계

  • 웹출고시간2024.09.18 15:03:19
  • 최종수정2024.09.18 15:03:19
[충북일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이중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 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충북은 2022년 2명, 2023년 3명이 동료 선후배를 괴롭히다 징계를 받았다.

이 기간 중앙부처 가운데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으나, 2023년 28명으로 급증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같은 기간 지자체의 경우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의 순이었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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