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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선박에 안전조치를 위한 출입 규정 마련

임호선, 선박입출항법·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4.09.10 15:38:02
  • 최종수정2024.09.10 15:38:02
[충북일보]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10일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박 계선 신고 현장을 확인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장기 계선 선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20t이상의 선박에 대한 계류 신고는 서류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계류선박의 경우에도 근거법의 부재로 선주의 허락 없이는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임 의원은 "해경이 매년 약 300척 가량의 장기계류선박을 조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일이 선주의 허락을 받아 조사해야 하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선박의 계선신고부터 장기계류 이후까지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꼼꼼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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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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