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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 접수

지난해와 같은 60만원, 오는 10월 지급 예정

  • 웹출고시간2024.06.30 14:14:09
  • 최종수정2024.06.30 14:14:09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4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은 60만원이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농어가)는 지급신청서 등을 기한 내에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충북도에 계속 거주하며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가로 경영주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천7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부정 수령자, 농어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 요건 검증,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0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급 대상자들이 누락자 없이 모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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