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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해결 발 벗고 나서

  • 웹출고시간2024.06.26 16:42:31
  • 최종수정2024.06.26 16:42:31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C&V센터에서 지역 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사들의 규제 애로 사항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도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C&V센터에서 '지역 건설사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17개 시·도 등에서 건설사의 규제 개선 과제로 발굴된 20건의 중점 과제 중 3건의 건의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과제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기준과 시험실 규모 조정 △건설공사 단가계약 관련 사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 범위 확대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규제 개선 등이며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먼저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토목은 5억 원에서 20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초·중급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는 현재 20㎡에서 18㎡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연간 단가계약 공사는 총계약금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의 3조 단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선 E-7-1(전문인력) 비자 신청 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검토 기간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은 추천 허용인원을 상용직에서 일용직·상용직 병행, 신원보증서의 의무제출 제외, 근무처 기준(현장→사업자) 변경 등을 건의됐다.

도와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건설사가 안고 있는 규제를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라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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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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