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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임산부 산후 조리비, 교통비 지원 접수

  • 웹출고시간2024.06.06 13:26:31
  • 최종수정2024.06.06 13:26:31
[충북일보] 진천군이 지역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와 산모의 산전 진료와 출산 목적의 진료(관외)에 사용된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출산 장려 환경조성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산후 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아도 진천군에 주민등록 한 산모가 대상이다.

아이당 50만원(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산후조리 비용 증빙 서류와 함께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 비용과 동일하고,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거주 지역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교통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임신을 준비 중인 임신 희망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2)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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