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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이범석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 '이목 집중'

검찰 늦어도 6월 기소여부 결정 전망
오송참사 발생 전후 제 역할 했는지 판단
기소시 '단체장 중처법 적용' 전국 첫 사례

  • 웹출고시간2024.05.30 18:01:53
  • 최종수정2024.05.30 18:28:11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가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중에는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오송참사 진상규명 최고책임자 처벌촉구 노동시민사회 대표자 결의대회.

ⓒ 본보DB
[충북일보]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6월 중에는 결정될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예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줄여서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오송참사의 발생과 추후 대처에 법적 책임자, 혹은 지역 단체장으로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했는 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처법에선 '중대시민재해' 부분을 따로 정리해두고 있는데 검찰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에서 두 단체장이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에선 김 지사와 이 시장의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두고 다양한 관점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불기소를 점치는 이들은 전국적으로 그동안의 여러 사례들을 비교해볼 때 중처법으로 기소돼 단체장이 처벌받은 전례가 없어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고 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사건을 1년여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달 성남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을 소홀히 한 정황이 없다며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

또 오송참사와 유사한 사례인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관련 공직자들은 중처법이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았을 뿐 비교적 무거운 형을 받지 않았던 점을 봐도 그렇다.

현재 이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재판은 2심까지 진행됐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공직자들은 무죄, 집행유예를 받았던 공무원들도 징역형과 금고형 기간이 감형됐다.

이같은 전망과는 반대로 김 지사와 이 시장이 중처법의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많다.

오송참사의 발생 과정과 추후 대처에서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이니 만큼 검찰이 현미경 잣대로 사안을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욱이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만큼 기소 이후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는다.

특히 부산의 사례와는 달리 도나 시가 유족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점과 오송참사 유족들이 여전히 김 지사와 이 시장의 중처법 기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고 어떤 결정이 내려진 바는 없거니와 불기소 혹은 기소 여부 결정일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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