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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01 17:0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군사관학교 소속 장교들이 비행임무불가 등의 명령을 받고도 공군본부로부터 항공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08 회계연도 예산집행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임신 등으로 비행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조종사 10명에게 항공수당 5천665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본부로부터 항공수당을 받은 조종사 중에는 공군사관학교 생도대 A대위 등 2명이 포함돼있다.

A대위 등은 비행임무불가나 정지명령을 받고도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각 274만원과 557만원의 항공수당을 받았다.

감사원은 "공군본부 의무처에서 비행임무정지 상태인 조종사의 명단을 인사참모부에 통보하지 않으면서 비행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종사가 항공수당 지급제외자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적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행부적격판정을 받거나 비행임무가 정지된 조종사들에게 지급된 항공수당을 회수할 것을 공군본부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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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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