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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27 17:32:01
  • 최종수정2024.03.27 23:31:57
[충북일보] 마을 발전기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 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천의 한 마을 이장이었던 A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8개월 간 14차례에 걸쳐 마을 공동기금 계좌에서 1천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빼돌린 자금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업체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500만 원을 공동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기간 등에 비춰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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