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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웹출고시간2024.03.19 17:14:55
  • 최종수정2024.03.19 17:14:55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열람 대상 토지는 46만 5천288필지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이용 상황,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서비스(https://gongsi.cheongju.go.kr)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재확인을 한 뒤 4월 열리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 등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며 "직접 방문 열람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4시간 인터넷으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 기간 내에 꼭 열람을 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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