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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 웹출고시간2024.02.15 10:27:20
  • 최종수정2024.02.15 10:27:20
[충북일보] 충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지원 규모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게 된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및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9일까지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비 보강 등 교체 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비용을 지원해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 관리강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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