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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24년 확 달라지는 모자보건사업 운영

소득 기준 폐지, 난임 지원 확대 등

  • 웹출고시간2024.02.14 14:02:11
  • 최종수정2024.02.14 14:02:11

단양군이 지난해 지역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등을 대상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보건소가 2024년 모자보건사업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이 낳기 좋은 단양 실현에 한몫할 예정이다.

이번 변경으로 △난임 시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검사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폐지됐다.

보건소는 소득 기준 폐지 외에도 난임 가정에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

또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지원 횟수도 늘렸다.

기존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등 시술별 지원 횟수를 폐지하고 4회를 추가해 체외수정이 시술 구분 없이 20회 통합 지원되며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난임부부 시술비가 총 25회 지원으로 확대됐다.

난임 인구는 지난 2021년 35만 6천 명으로 군은 난임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난해 체외수정 17건, 인공수정 3건을 지원했다.

이 중 임신은 7건으로 35%의 성공률을 보였다.

군은 출산 장려 시책으로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비도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 실비를 지급하고 충청북도 출산 육아 수당으로 2024년 출생 아동 만 1세부터 6세까지 총 1천만 원을 6회 분할 지원한다.

모자보건사업은 가임기 여성,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2024년 보건의료원 개원과 함께 찾아가는 산부인과 모델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며 "기존 이동 진료 차량형 진료 서비스를 외래 진료형으로 변경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자보건사업으로 아이와 엄마 모두가 행복한 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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