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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 만에 받은 화랑무공훈장받은 장석영 용사

괴산군, 6.25전쟁 무공수훈자에 훈장 수여

  • 웹출고시간2024.02.01 13:43:12
  • 최종수정2024.02.01 13:43:12

1일 송인헌 괴산군수가 6·25 정전협정 직전인 1953년 7월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고 장석영 용사의 유족 대표 한창례(왼쪽)씨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6·25 정전협정 직전에 공을 세우고 전사한 참전용사의 유족에게 1일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

군은 1953년 7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고 장석영 참전용사의 제수 한창례(괴산군 감물면)씨에게 이날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장석영 용사가 전사한 건 1953년 7월 13일이었다.

정전협정(7월 27일)으로 포성이 멎기 14일 전이었다.

당시 강원도 화천군 북쪽 금화지구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치열한 혈투가 벌어지던 곳이었다.

그해 1월 7일 입대해 수도사단 1연대에 배속됐던 장석영 용사는 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화랑무공훈장은 나라를 위한 전투에서 헌신·분투하고 공적이 뚜렷한 전쟁 영웅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로부터 훈장을 전달받은 유족대표 한씨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늦게나마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답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 당시 공을 세워 무공훈장 대상자로 결정됐지만, 훈장을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를 발굴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군은 매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17만 원~26만 원)을, 공상군경,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보훈명예수당(16만 원~20만 원)을, 그리고 독립유공자유족에게는 독립유공자명예수당(2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괴산군에 거주하는 수당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기준 725명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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