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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2.18 13:58:48
  • 최종수정2023.12.18 13:58:48
[충북일보] 보은군의회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김응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

군 의회에 따르면 '보은군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마을회관 해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마을회관 해체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기준 신설과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규칙안이다.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수료 면제와 가산 대상 자격증 추가, 자격증 소지자 경력 경쟁 임용 자율성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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