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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지정…2029년 완공

2026년 상반기 착공

  • 웹출고시간2023.10.29 14:48:55
  • 최종수정2023.10.29 14:48:55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위치도.

[충북일보] 국토교통부는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224만㎡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바이오·정밀의료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키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산단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산단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99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8개 산단이 지정됐다.

충주 바이오클러스터는 LH가 내년 사업에 착수해 2026년 상반기 착공한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충주기업도시와 연계해 7천5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4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잠재력이 커 주요 선진국들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신성장 첨단산업이 연계되는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다.

재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맺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는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 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충주시 1개 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등 모두 4개 지구 11.87㎢로 충북도 총면적의 0.16%에 해당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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