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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소 635호, 염소 285호 등 총 3만6천286마리

  • 웹출고시간2023.10.18 10:30:35
  • 최종수정2023.10.18 10:30:35
[충북일보] 충주시는 11월 10일까지 지역 내 소 사육농가 635호, 염소 사육농가 285호 등 총 3만6천286마리에 대한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단,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하지 않은 가축, 도축 출하 예정일 2주 이내인 가축, 임신 말기(7개월 이상) 개체는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접종 유예 개체가 존재하는 농가의 경우 유예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농가에서 개체별 접종관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자가 접종농가, 항체검사 실적이 없거나 항체 양성률 저조농가 등을 우선으로 백신 접종 4주 후부터 백신항체 형성 확인을 위한 관찰을 진행한다.

또 항체 양성률(소: 80%, 염소: 60%)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재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염소 사육의 경우 농가가 사육지 읍면동으로 사육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사육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염소 농가 중 일제접종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농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사육현황을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락되는 개체가 없도록 일제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의 통제와 소독 등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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