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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배 서원학원 전 이사장 징역 6년

청주지법 "전혀 잘못 인정하지 않아"

  • 웹출고시간2009.05.07 17:2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완배(57) 서원학원 전 이사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횡령) 등을 적용, 징역 6년과 1억5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비를 담보로 제공해 횡령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면서 결국 법인의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그로 인해 현재도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며 "특히 범행이 드러나자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귀국하고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학교명의의 무기명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뒤 개인출연금으로 처리해 법인에 손해를 입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서원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6월부터 1999년 1월까지 1년6개월간 경리과장 차모씨와 공모해 73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 예치된 학교 공금 344억원을 개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재단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1996년 1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 검찰출두를 앞둔 1월 16일 인도네시아로 출국,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뒤 9년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공항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공범 차씨는 2000년 7월7일 특경가법상 횡령죄 등으로 대전고법으로부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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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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