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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04 15:16:04
  • 최종수정2023.09.04 15:16:04
[충북일보] 청주시는 이달부터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 개발 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임시특례가 신설된 데 따른 조처다.

변경된 시행령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가 신설됐다.

시는 이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2월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도시지역 1천500㎡,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 개발행위로 각각 상향한다.

특례 이전에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은 제외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에 따른 지가 상승 등 전체 잉여금의 25%를 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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