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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인력 지원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집중 추진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3.08.31 13:47:59
  • 최종수정2023.08.31 13:47:59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지역 중소기업을 매칭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격은 제천시 소재 제조분야 중소기업이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통한 연계자(1일 4시간 근무)를 신규 채용 시 인건비 40%를 지원하며 기업에서는 60%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최근 지침이 변경돼 근무 분야는 기존 생산업무에서 사업장 내 모든 업무로 확대됐으며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최대 6시간까지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또한, 추석 명절과 농산물 수확에 따른 가공 포장 등으로 일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기업지원 한도를 기존 연인원 450명에서 650명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퇴직자, 주부 등 유휴인력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9~10월에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집중 추진 기간을 운영해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일자리경제과(641-6633)나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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