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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중대재해 예방 '선임 기능대리인 제도' 도입

  • 웹출고시간2023.08.22 17:19:46
  • 최종수정2023.08.22 17:19:46
[충북일보] 충북개발공사는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임 기능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선임 기능대리인은 건설현장 일하는 기능인력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각 공종에 투입된 기능인력 가운데 한 명을 선임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는 현장소장이지만 모든 공종을 살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선임 기능대리인은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이 종사하는 각 공정의 기능인력 안전관리에 나선다.

실무 기능인력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협회는 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임 기능대리인과 기능인력이 경력을 신고하면 협회가 이를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현장에 대해 시공 평가 시 가점, 안전행정 지원, 각종 포상, 입찰 참여 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우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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