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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2 20:35:57
  • 최종수정2023.08.22 20:35:57
[충북일보] 설마가 사실이었다. 킬러(초고난도)문항 하나가 사교육 카르텔을 잇는 단단한 고리였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는 참혹했다.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297명의 현직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 상당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섰다. 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한 교사들이다. 금품 수수의 규모가 상식을 넘어섰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교사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렸다.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대입 구조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가 최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나왔다. 건수로는 768건에 달했다.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 컨설팅 92건, 기타 47건이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다.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교사 130여명이 입시학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교육부는 교사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자발적인 신고 결과가 이 정도다.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란 얘기도 있다. 개탄할 노릇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고가의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분명하다. 킬러문항 하나를 더 맞히기 위해서다. 실력이 아니라 킬러문항의 유형과 해법을 출제자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다. 그래야 가고 싶은 명문대나 의대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원의 동맹은 이 지점에서 형성된다. 일단 학원들은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 킬러문항을 넘겨준 현직 교사들도 적잖은 가외 수입을 보장받는다.

사교육 카르텔의 불편한 진실은 지난 6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그 즈음이다. 윤 대통령은 수능의 킬러문항이 방치되고 있는 배경에 카르텔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교육부 뿐 아니라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사교육 카르텔을 색출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학교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절반 이상인 188명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건수로는 341건이다. 공·사립 교사 모두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어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한 행위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하다. 형사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교육 현장에서 사교육 카르텔은 없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공교육을 올바로 실천해야 할 교사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다. 국가공무원법상 영리금지 및 성실의무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마땅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 역시 반드시 찾아내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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